[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의회는 7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어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 등 2건의 의견 청취,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보고' 등 2건의 보고사항도 처리했다.
주요 안건 수정 사항으로는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사 끝에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76억원 증가한 약 1조7443억원으로 설정된 후 필요성과 적정성 심사 결과 5500만원이 삭감돼 수정 가결됐다.
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의원 발의 13건, 시장제출 15건 등 총 28건이었으며, 이 중 15건은 원안 가결, 13건은 수정 가결됐다.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민 고충 처리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 일부 문장을 수정한 후 가결됐다.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 후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의하고, 오는 25일에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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