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부천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최대 20만원 월세비용을 10개월동안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0~21일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박정옥 시 미래세대지원과장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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