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도 군민 모두 자동 가입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군이 2023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괴산 군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에 속하는 자전거사고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500만 원 한도 내의 보장금액을 받고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으면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게 된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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