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살해범' 박학선 범행 사흘 만에 흉기 발견…증거인멸 노렸나

기사등록 2024/06/05 15:03:48

최종수정 2024/06/05 15:44:53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발견

본인에겐 증거인멸 혐의 적용 안 돼

경찰, 피의자 박학선 7일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로 모녀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박학선(65)씨가 사용한 흉기를 확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증거를 숨길 목적으로 흉기를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증거인멸은 본인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박씨의 혐의가 추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박씨가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흉기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흉기는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에서 약 2㎞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가 도주 중 증거 인멸을 위해 일부러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흉기를 버렸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증거를 감추거나 없앨 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박씨에게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박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박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구속 이틀 만에 박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4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내부 인사와 의사, 교수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해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공개를 심의한다.

경찰은 박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일명 머그샷(신상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후 오는 7일 오전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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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살해범' 박학선 범행 사흘 만에 흉기 발견…증거인멸 노렸나

기사등록 2024/06/05 15:03:48 최초수정 2024/06/05 1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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