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4/06/05 19:38:40

최종수정 2024/06/05 19:46:52

"혐의 사실 대체로 인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신청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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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24/06/05 19:38:40 최초수정 2024/06/05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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