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백합·흑기민태·개다시마, 수산 식품으로 판매 가능"

기사등록 2024/06/05 09:42:33

최종수정 2024/06/05 09:58:51

수과원, 식품 원료로 신규 등재

[부산=뉴시스] (왼쪽부터) 말백합, 흑기민태, 개다시마 (사진=수과원 제공) 2024.06.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왼쪽부터) 말백합, 흑기민태, 개다시마 (사진=수과원 제공)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말백합, 흑기민태, 개다시마를 식품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함으로써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는 반드시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수과원은 수산물의 소비 확대와 수산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등재 수산물에 대한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해왔다.

식품원료는 식용근거,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입증된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과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식품원료 유관기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류의 일종인 말백합과 남극해 원양어업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지만 활용되지 못했던 어류 흑기민태, 멸종위기종에서 복원·양식에 성공한 개다시마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판매와 제품화가 가능하게 됐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미등재 또는 미활용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해 수산물의 생산·소비, 수산식품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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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백합·흑기민태·개다시마, 수산 식품으로 판매 가능"

기사등록 2024/06/05 09:42:33 최초수정 2024/06/05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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