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차별 방지보다 지원금 축소 등 후생 저하시켜"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21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는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 법안을 이어 받아 재발의 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과 선택약정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앞선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해야 한다는 ‘분리공시’ 논의가 함께 이뤄지면서 여야 의견차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올 초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이에 더해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이 폐지돼도 선택약정과 같은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야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박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5일 만에 단통법 폐지 법안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지원금 공시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도 가능해 진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와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단통법에 포함된 선택약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선택약정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박 의원은 “본래 규제의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단말기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고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에 효과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데다, 법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큰 틀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주요 정책으로 부각될 것으로 부각되는 법안으로 중 하나로 단통법을 지목했다.
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효과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폐지를 할 경우 법 제정 전 발생했던 소비자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법 폐지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점·제조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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