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오늘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업무개시명령 철회"

기사등록 2024/06/04 15:06:30

최종수정 2024/06/04 15:23:34

"진료 공백 커지지 않게 정부가 내린 결단"

"복귀시 행정처분 중단…수련 기간 조정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4일부로 전공의와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여러분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4일)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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