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실무회의 통해 보상 방안 논의
국민의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양소리 이승재 성소의 기자 =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뉴시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전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실무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이나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지 논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두 차례 추진하다 결국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물 풍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지금 오물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고,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우리 측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오물풍선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멀게는 경남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5kg 이상인 오물풍선을 직접 맞으면 인체 부상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는 오물풍선이 차 위로 떨어져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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