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 통화 녹취록 의견서 공수처 제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직 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대표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피습 사건 관련 지난 1월 3~4일 김지호 위원과 부산시경 수사담당 팀장 및 환경부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과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테러 사건 다음 날이던 1월 3일 사건 목격자인 김지호 당시 민주당 정무부실장은 부산시경 담당 수사관인 A 팀장과 통화를 했다"며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던 날이었음에도 그때까지 담당 수사관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현장 혈흔 사진, 현장에 남아 있던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월 4일에도 담당 수사관은 해당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이에 김 부실장은 바닥에 혈흔이 크게 만들어졌고, 지혈에 쓰인 수건과 거즈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거했을 수 있으니 꼭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피고발인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피까지 묻어 있는 중요한 증거현장, 게다가 수거되지 않은 핵심 증거물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범행 현장에 물걸레질 청소를 하여 증거를 인멸·훼손하도록 한 것"이라며 "단순한 현장 훼손을 넘어 증거를 보존하고 테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더욱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혈흔이 묻은 지혈수건, 거즈 및 현장 사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훼손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아울러 만약 현장에서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부산시경에 전달되거나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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