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관 뺨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뒷덜미 잡아 앉히려다 넘어져 병원 이송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허리를 심하게 다쳐 경찰의 과잉 수사와 대처 미흡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 A씨가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아산시 탕정면 한 놀이터에서 행인이 술에 취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조사 당일이다. 오전 1시 30분께 조사를 받던 A씨는 갑자기 탁자에서 일어나려 했고, 형사과 직원은 A씨의 뒷덜미를 잡아 자리에 앉히려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뒤로 크게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했다.
A씨는 넘어진 후로 혼자 걷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부축해 유치장이 있는 천안동남경찰서로 옮겼으며, A씨는 다음날 아침까지 유치장에 있었다.
이날 오전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파악한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척추 5,6번 마비 진단을 받아 긴급 수술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지난달 20일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충남경찰청 등에 제출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3일 내사를 진행해 A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형사과 직원과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A씨의 위중한 상태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해자의 부상 원인이 경찰에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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