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무릎 꿇고 빌어라" 학부모, '감정의 표현'으로 불송치

기사등록 2024/06/03 12:55:19

최종수정 2024/06/03 15:04:45

지난 2월 교사 상담 과정서 모욕적 발언 학부모, 경찰 불송치 결정

"직 걸고 가만 안 둔다" "아동학대 고발한다" 학부모는 수사 중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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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안 3건 가운데 경찰이 1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 관련 상담을 하다가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다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간다" "선생님답지 못하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한 문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포 사건 외 경기 오산시 소재 자신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 협박성 발언을 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 사건과 화성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2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8일 B씨와 C씨 등을 각각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학생 자녀 학교생활 문제를 두고 담임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 달 말 학교에 항의 방문해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올해 1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C씨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로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은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를 둘러싸고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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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무릎 꿇고 빌어라" 학부모, '감정의 표현'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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