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시작된 무렵
정보 삭제하란 행동지침 작성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경찰이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사직 전 행동지침을 최초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를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현직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되던 무렵인 지난 2월19일 사직 전 업무에 관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운영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로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 3월 초에는 A씨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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