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회장,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당시 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이 살인죄 등으로 고발됐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성명을 통해 "(중대장은) 스포츠헬스케어학을 전공해 인체의 해부학과 생리학, 운동생리, 스포츠의학 등에 대한 지식을 지녔다"면서 "군 간부의 경험을 쌓은 장교가 자신이 명령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사람을 사망케 한, 고의적 살인의 의도를 지닌 살인의 죄"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의 즉각 구속과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군내 사고에 대해 "군 장병들의 훈련, 생활환경과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성명을 통해 "(중대장은) 스포츠헬스케어학을 전공해 인체의 해부학과 생리학, 운동생리, 스포츠의학 등에 대한 지식을 지녔다"면서 "군 간부의 경험을 쌓은 장교가 자신이 명령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사람을 사망케 한, 고의적 살인의 의도를 지닌 살인의 죄"라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의 즉각 구속과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군내 사고에 대해 "군 장병들의 훈련, 생활환경과 관련 제도를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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