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원생 동영상 촬영…SNS 게시
경찰에선 "귀여워서 찍었다" 진술
1심 "달래지는 않을망정 더 울려"
"아동들의 부정적 감정 격앙시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치원 교사가 울고 있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1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0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유치원 교사가 울고 있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1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치원 교사가 울고 있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1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25)씨와 B(24)씨.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유치원 교실에서 4살 여아의 모습을 촬영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하는 동안 A씨는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영상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한다.
A씨 등의 휴대전화나 SNS에 게시된 동영상 등에 따르면 영상에서 아동들은 하나같이 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 측은 피해 아동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 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유치원 교실에서 3세 아동이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속옷을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아동 6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들이 아동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했다며 학대행위로 인정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명령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만 3~4세 불과했더라도 당황스럽거나 야단을 맞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촬영했고, 피해 아동 중 일부는 몸짓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변이 묻은 속옷을 얼굴에 들이밀기도 하고, 다른 반으로 가라거나 빈 교실에 혼자 두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격앙시켰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웃거나 즐거워하는 모습만을 부모에게 보내주었고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동영상은 보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도 부적절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26명에 달하는 유치원생을 돌봤고, 아직 어려 통제나 보육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아동들을 등원부터 하원 시까지 사고 없이 보육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원생 중 한 명이 실내화를 벗어 던졌다는 이유로 본인도 실내화를 벗어 원생에게 던지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다소 심하게 야단치는 등 피고인의 대응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훈육 방법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다며 해당 혐의를 포함한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25)씨와 B(24)씨.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유치원 교실에서 4살 여아의 모습을 촬영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원생의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하는 동안 A씨는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영상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한다.
A씨 등의 휴대전화나 SNS에 게시된 동영상 등에 따르면 영상에서 아동들은 하나같이 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 측은 피해 아동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 이를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 유치원 교실에서 3세 아동이 배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속옷을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아동 6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들이 아동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했다며 학대행위로 인정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명령했다.
황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만 3~4세 불과했더라도 당황스럽거나 야단을 맞는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촬영했고, 피해 아동 중 일부는 몸짓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변이 묻은 속옷을 얼굴에 들이밀기도 하고, 다른 반으로 가라거나 빈 교실에 혼자 두고 가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격앙시켰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웃거나 즐거워하는 모습만을 부모에게 보내주었고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동영상은 보내주지 않았는데, 스스로도 부적절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26명에 달하는 유치원생을 돌봤고, 아직 어려 통제나 보육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아동들을 등원부터 하원 시까지 사고 없이 보육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원생 중 한 명이 실내화를 벗어 던졌다는 이유로 본인도 실내화를 벗어 원생에게 던지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다소 심하게 야단치는 등 피고인의 대응이 다소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훈육 방법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다며 해당 혐의를 포함한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