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실형 구형…檢 "반성 안해"(종합)

기사등록 2024/05/31 15:55:47

최종수정 2024/05/31 16:02:51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외제차 렌트비와 수산물 받은 혐의 등

檢 "청렴·공정히 국민 신뢰 부응했어야"

박영수 "분별없는 처신…심려 끼쳐 죄송"

수산업자 지목 인물, 경찰 불법수사 주장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4.01.19. jhope@newsis.com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4.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전·현직 언론인과 검사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함에도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 현직 검사 이씨와 가짜 수산업자로 지목된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및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은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스스로 반성한다"며 "순간적 판단 오류로 인해 저 자신보다 가족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에 더 견디기 힘든 시간이기도 했다. 분별없는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씨는 "공직자로서 사적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으킨 사회적 물의로 검찰 조직에 누를 끼쳐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는 됐지만 형사법의 원칙과 증거에 의해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언론인 엄모씨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떠나 언론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재판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 지목됐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의 불법 수사 등을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말을 아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경찰에 접촉해 저의 사생활을 빼돌렸고, 긴급체포돼 불법수사의 먹잇감이 됐다"며 "경찰은 제가 진술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말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저를 언론에 '가짜 수산업자'로 프레임 씌우고 사냥하는 등 경찰은 비인권적인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은 목표를 정해놓고 샅샅이 뒤지면서 증거와 진술을 조작하고 만드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찍 가족을 여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줬던 사람들이 함께 법정에 있는 게 송구스럽다"며 "불법수사였지만 제가 부족했기에 저의 탓이다. 부디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내려달라"고 울먹였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렌트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 불린 그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봐야 해 (처벌 대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며 "실제로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실형 구형…檢 "반성 안해"(종합)

기사등록 2024/05/31 15:55:47 최초수정 2024/05/31 16:02:5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