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모욕 혐의는 기각
"의원 정치적 책무 폭력적으로 방해, 죄질 나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31일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안모(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국회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과 입법 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고유한 직무 활동"이라면서 "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폭력 관련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안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의정보고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도 포함됐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