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대응은?…英서는 '사지 말라' 표지 달기도[中직구 안전성 논란③]

기사등록 2024/06/02 10:30:00

최종수정 2024/06/03 11:34:21

EU와 영국, 일본, 독일 등 中직구 집중 조사 중

입법도 이미 시작…완구 품질 보증 제도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시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제품에 대해 7차례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제품에 대해 7차례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3%에 이르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잇달아 검출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 역시 규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텔과 레고 등 완구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유럽완구산업협회(TIE)는 중국산 장난감이 시장을 장악하자 지난 2월 테무를 통해 판매된 장난감 19개를 구입해 조사했고, 이 중 18개가 유럽의 장난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TIE는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 대비 11배 넘는 붕소가 검출됐다"며 "중국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베이거나 질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영국 소비자단체 위치(Which)는 지난 2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테무와 틱톡숍 등에서 전기난로를 구매, 실험을 거쳐 8개 중 6개가 안전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위치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품 사진에 '사지 말라'는 표지를 달기까지 했다.

일본국민소비생활센터(NCAC)는 지난해 12월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판매하는 크림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를 접수한 뒤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독일 기술검사협회(TUV)는 테무에서 구매한 셔츠를 검사했고, 그 결과 셔츠 단추 하나에서 유럽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DBP는 여성 불임이나 남성 호르몬과 정자 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처럼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자 유럽 당국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지난달 14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대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집행위는 "알리가 가짜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불법·유해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송호제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송호제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프랑스 의회는 테무와 쉬인을 겨냥해 '패스트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된 패스트패션 제한법의 골자는 패스트패션 의류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와 광고 금지 등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제품당 5유로씩 부담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2030년까지 판매가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0유로까지 부담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안느 세실 비올랑 의원은 "쉬인은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어린이 장난감 제품의 안전성을 놓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시행 중인 제도들을 참고할 만하다.

EU는 장난감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제조됐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자기적합성제도'를 시행한다. 완구업체들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후 제품 포장에 'CE'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정부는 사후 시중에 유통된 제품 일부를 수거해 검사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

일본은 '민간자율보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완구협회에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을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ST'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인증마크를 붙이고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완구협회가 보상한다.

미국은 유해 중금속 일부에 한해 강제검사를 하고 수입제품도 일부만 표본으로 뽑아 검사한다. 장난감 수출 시 미국 세관에 제출하는 완구안전기준(ASTM)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한 검사도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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