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간 합의…고소 취소 사정 고려"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기술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국내 이차전지 제조 기업인 양 기업간 배터리 기술침해 분쟁 사건과 관련해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설계와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 사용한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하고, 2명은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으로 29명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양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하여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측간 분쟁은 LG화학이 지난 2019년 4월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사는 2년이 넘는 공방 끝에 2021년 4월 국내외 쟁송 일체 취하, 발생한 모든책임 면제, 1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 금지, 상호 분쟁이 되었던 영업비밀 및 특허에 관한 영구적인 라이선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물적분할을 통해 배터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SK온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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