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8억 지급"
최태원 측 "편향적이고 독단적인 판단"
노소영 측 "혼인의 순결을 고민한 판결"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편파적'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극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6공(제6공화국)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대법원 재판을 예고했다.
반면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극찬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고 유지돼왔단 게 상대방 측 주장이지만 그 부분이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그게 30년간 부부생활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관련해 "재판장이 초반에 굉장히 깊게 이야기한 것처럼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그와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잘못한 게 많다고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