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K주식, 노소영 기여 인정되는 공동재산"
최태원, 현금 마련 어떻게…SK 경영 리스크 우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가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SK그룹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재산분할 청구 금액 '현금 2조원'의 70%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SK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소영 측 "납득할 만한 판결" 입장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재산분할 청구 금액 '현금 2조원'의 70%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SK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SK그룹, 예상밖 재산 분할 규모에 '당혹'
법원은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순자산을 4조115억 가량으로 봤으며, 이중 최 회장이 3조9889억원, 노 관장이 232억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에게 줄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려면 최 회장이 현금, 부동산 등을 동원하더라도 결국 SK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최 회장은 현재 SK㈜를 비롯해 SK텔레콤·스퀘어·디스커버리·케미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은 SK㈜로 주식수 1297만5472, 지분율 17.73%로 현재 2조514억원 정도 가치가 있다.
또 SK디스커버리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와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25%가 넘는 만큼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1조원 이상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연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최 회장 입장에서는 나을텐데, 지분을 처분하면 SK그룹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SK디스커버리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와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25%가 넘는 만큼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1조원 이상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연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주는 게 최 회장 입장에서는 나을텐데, 지분을 처분하면 SK그룹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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