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회복 노력 끝에 리스본 조약 7조 관련 조사 끝내기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이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폴란드에 부과했던 제재 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29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EU는 이날 기구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의 사법 독립성 훼손을 근거로 2017년 12월부터 조사해 온 리스본 조약 제7조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국이 인간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소수자 권리 등 EU 기본 가치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 설정됐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제7조에 따라 제재를 받으면 회원국 의결권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이 절차가 이뤄진 적은 없다.
8년 동안 폴란드 여당 자리를 지켰던 법과정의당(PiS)은 당시 법원 구조 개혁, 현직 판사 권한 축소, 당파적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일었다. 당시 폴란드 행정부는 사법 개혁 목표가 사법부를 정치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고 공언했던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시 폴란드 정부의 행위가 삼권분립과 EU법 적용을 약화하고 회원국 사이 협력을 저해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했다.
2021년에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례를 거스르고 EU법 우선 원칙을 무너뜨려 EU와 큰 마찰을 빚었다.
다만 2023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해 현직 총리가 된 도날트 투스크 당시 시민연합(KO) 대표가 EU와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면서 얼어붙은 관계는 해빙기를 맞았다. 그는 대표적인 친EU 인사로 2014~2019년 제2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투스크 총리가 새 내각에서 지명한 아담 보드나르 폴란드 법무장관도 취임 뒤 바로 EU와 관계 재정립을 위해 무너진 사법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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