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직원들과 교대로 대기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장애계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의안과에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서 직원들과 교대로 대기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으로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장애계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의안과에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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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