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노인요양원 노동자들이 사측에 체불임금 지급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는 29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은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15년 국민복지재단이 동구노인요양원을 위·수탁 계약을 맺은 후부터 노동조합 탄압과 조합원 탈퇴 강요가 시작됐다"며 "이후 일사천리로 임금동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임금은 줄고, 노동조건은 후퇴하는 등 요양보호사들에게 많은 고충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오히려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 진정을 비롯해 법적소송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무효와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을 제기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사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7400만원원 상당이며, 2021년 임금체불건도 노동부 진정 상태다"라며 "노조 대표는 체불임금 지급 등을 비롯해 노조 탄압 중단,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43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재단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눈물과 치욕을 안겨준 4년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동구청도 원만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임금 지급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은 "오는 7월 민사 1심이 선고될 예정이며,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관여하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요양원 내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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