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적었다.
그는 "사람 목숨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며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 그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라. 나는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김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은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이탈표'로 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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