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지키지 않은 혐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 한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벌목업체 대표 B(6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작업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울진의 한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먼저 벌목돼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벌도목에 깔려 숨졌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은 사소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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