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개원 첫날 발의…주요 혐의 5개 담겨"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수사로 탄핵 요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특검법이 제정되어서 특히 채상병 건에 대해 공수처 수사와 특검이 발동되어서 증거가 더 수집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날이 온다고 예상하고 있다. 임계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요건에 대해 "우리나라 법 제도상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는 탄핵이 안 된다. 불법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 불법은 형법상 불법보다는 넓은 개념"이라며 "네 가지 정도(불법)를 현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공직자는)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걸 위배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며 "두 번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 세 번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마지막 네 번째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기 또는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범죄도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못 채울 확률을 몇 %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쌓이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탄핵과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투트랙을 실제 성취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개원) 첫날인 30일에 발의할 것"이라며 "한동훈 전 장관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 관련 등 각종 비리 의혹과 자녀의 논문 대필 및 2만 시간 봉사활동 의혹 등 주요 혐의 5가지가 담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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