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절차 진행
여 이탈표 '17표' 나오면 가결…5명 공개 찬성
무기명 투표 변수…출석률 저조하면 가결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지을 여당 '이탈표'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매달려왔지만,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인 찬성 선언이 이어진만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이탈표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에 달하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점은 변수다. 특히, 당분간 국회를 떠나게 되는 낙천·낙선자가 50명을 훌쩍 넘기 때문에 예측이 더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공개 찬성을 선언한 의원 5명 가운데 안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낙천·낙선자에 해당한다.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는다고 해도 투표장 안에서 이뤄지는 의원 개개인의 표 행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찬성표'를 행사할 수도 있다. 여당 의원 출석률이 저조하면 재의결 정족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탈표가 적어도 가결될 수 있다.
그간 전·현 원내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반대 설득 작업과 참석 독려에 공을 들여온 이유다.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임 원내부대표단은 조를 나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 개별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썼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반대하겠다고 말하고 찬성하는 분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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