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방 재소자 "검사·판사, 전 여친 보복 다짐도"
"피해자 찾아가 하이·로우 킥으로 살해할 것"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0대)씨가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외에도 전 여자친구와 수사 검사, 판사 등에 대해 보복을 다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으로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씨가 출석했다.
먼저 A씨는 "자신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니 이씨가 병원의 구조와 바리게이트 위치, 응급실 출입 방향 등을 세세하게 물어봤다"면서 "이후 이씨는 병원에서 탈옥한 뒤 미리 준비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이사를 한다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이씨는 자신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언론플레이를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살인미수가 아닌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만들 수 있게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 외에도 이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고 재소자들에게 얘기했다. 또 탈옥하거나 출소한 뒤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이 킥을 차서 똑같이 기절시킨 뒤 이번엔 로우 킥도 차서 뼈를 다 부숴버릴거다'라는 보복성 발언을 수시로 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분이 너무 안타까웠다. 누나가 둘이 있는 입장에서 가해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복을 준비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 이같은 내용을 (대중에) 알리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방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이씨가 탈옥 또는 출소한 뒤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B씨는 "방을 옮기기 직전 새벽에 이씨가 종이를 찢은 뒤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봤다. 그 종이는 아마 피해자 보복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방에 있었던 칠성파 조직폭력배 C씨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증인심문에 불출석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저 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 친구를 접견 오지 않는다고 1순위로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와 판사 이름을 적어놨다. 이 보복은 내가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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