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TF, 정부·여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독소조항 근거 없어…허위 주장 추가 고발할것"
"여 의원 찬성 심각하게 고민…17명 가늠 어려워"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민의힘 내 '숨은 특검 찬성표'를 부추기고 있다.
여당이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탈을 방지하고자 '채상병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이탈표가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반박했다.
박 단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 네 가지 사항은 다 합리적이지 않고 허위"라며 "또 법무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대국민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점도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기관이 여러 이유로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허위 명분을 제공하는 양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했고, 수사 대상 의혹 중 일부를 야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런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대비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이 제도가 마련된 것이고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바 있다"라며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때 최순실 씨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문제가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수사력과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며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의 수사기관이다 보니 지금 당장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고, 지금 당장은 국회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신속·공정·통합·안보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 기간 70일, 대통령이 연장하면 30일 등 총 100일 가량이 소요된다"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안 해준다면 두 달 만에 수사를 일단락해 연금 문제나 개혁, 경제, 안보 등의 산적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특검법이 됐다"라며 "역사에 남을 위헌 대통령의 거부권 사적 남용을 국회가 강력히 막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의결)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외에 6명 가량을 만났다"라며 "이중 약 절반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다선 의원 몇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라며 "다만 특검법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17명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당이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탈을 방지하고자 '채상병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이탈표가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반박했다.
박 단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 네 가지 사항은 다 합리적이지 않고 허위"라며 "또 법무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이야기했던 대국민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점도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기관이 여러 이유로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허위 명분을 제공하는 양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A4용지 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했고, 수사 대상 의혹 중 일부를 야당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런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대비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이 제도가 마련된 것이고 적법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바 있다"라며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때 최순실 씨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문제가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수사력과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며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의 수사기관이다 보니 지금 당장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고, 지금 당장은 국회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신속·공정·통합·안보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 기간 70일, 대통령이 연장하면 30일 등 총 100일 가량이 소요된다"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안 해준다면 두 달 만에 수사를 일단락해 연금 문제나 개혁, 경제, 안보 등의 산적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특검법이 됐다"라며 "역사에 남을 위헌 대통령의 거부권 사적 남용을 국회가 강력히 막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의결)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분 외에 6명 가량을 만났다"라며 "이중 약 절반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다선 의원 몇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라며 "다만 특검법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17명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