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첫 시리즈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 저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내 상속세제 방향이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달 초 연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대로 괜찮은 거냐"라고 화두를 던지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기업 경영자 연령 분석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로 나타났다.
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달 초 연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대로 괜찮은 거냐"라고 화두를 던지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기업 경영자 연령 분석 결과 60세 이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은 79.5%, 중소기업(제조업)은 33.5%로 나타났다.
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1965년에서 2013년까지의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활동에도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시 상속세 면세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75%)이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의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상의는 단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