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유진우 전 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기각 환영"

기사등록 2024/05/23 16:42:07

전북공무원노조가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공무원노조가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공무원노동조합이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주지법은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보다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보루이자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소중한 일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소중한 지방자치가 자신의 욕심만 챙기고 도덕성을 상실한 지방의원에 의해 훼손당하는 일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여기에 사회적 공익 실현에 기여해야 할 공무원노동조합이 질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도덕적 소양을 제고하고 지방의회를 훼손하는 의원을 엄단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유진우 전 의원의 추후 대응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세황)는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낸 제명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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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유진우 전 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기각 환영"

기사등록 2024/05/23 16:42: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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