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상인조직 대표자가 신청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침체하고 낙후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6월 말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신청 방법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지정 조건을 갖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조건으론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해당 구역에 1개의 상인조직 구성과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로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자세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50-5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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