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1.7만명 넘었다…1627건 신규 결정

기사등록 2024/05/23 06:00:00

최종수정 2024/05/23 06:56:52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30회 전체회의

총 2174건 심의해 1627건 가결…300건 요건 미충족 부결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만7060건 결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등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등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24일, 5월8일, 5월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7060건으로 늘어났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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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7만명 넘었다…1627건 신규 결정

기사등록 2024/05/23 06:00:00 최초수정 2024/05/23 0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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