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취사·야영 금지' 1년 연장

기사등록 2024/05/22 10:15:26

[안산=뉴시스]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전경(사진=안산시 제공02024.05.22.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전경(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시는 지난 4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의 취사·야영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위 제한 행위를 재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5월 방아머리 해변의 관리를 위해 1년간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다.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 및 야영 행위를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위제한 기간 내에 타프 또는 파라솔은 허용한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 명 가량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을 보존하기 위해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아머리 해변 조성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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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취사·야영 금지' 1년 연장

기사등록 2024/05/22 10:15: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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