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한 녹음으로 아동학대 신고…法 "정직 3개월 부당"

기사등록 2024/05/22 09:46:49

최종수정 2024/05/22 09:56:52

초등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정직 처분

학부모가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정황 담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받았지만 대법서 반전

法 "녹음 배제 않은 채 징계, 타당성 결여"

[서울=뉴시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지난 20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발각됐다. '아이가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는 상황 파악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진 않았다"면서도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A씨)는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평소 수업 및 생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행정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에 재배당돼 진행되어 왔다.

한편 이 사건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대법원 종전 판단과 달리 몰래 녹취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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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한 녹음으로 아동학대 신고…法 "정직 3개월 부당"

기사등록 2024/05/22 09:46:49 최초수정 2024/05/22 0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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