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징계위 의결 후 경찰청에 통보
경찰 징계 규정상 중징계…이례적 처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에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란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직위 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겐 핼러윈데이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측했음에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웠단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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