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약 411억원 배임한 혐의
"배임의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이철 "고맙다"…울먹거리며 인사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투자금 약 411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1일 오후 2시께부터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여금 중 일부를 A 대표로부터 돌려받아 따로 챙긴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A 대표에게 이익을 안겨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란색 수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인 뒤 "고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투자자 수만명으로부터 모은 회사 자금 411억5000만원을 투자할 피투자기업이 아닌 이 회사 A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해 1월27일 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서 약 7000억원을 받은 불법 투자 유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위법한 방식으로 투자금 619억여 원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020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더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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