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 홈페이지 메인에 韓 어린이 헌재 소송 소개…동아시아 첫 사례에 학계 관심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 진행…원고 측 "우리 권리 되찾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나라의 어린이, 아기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세계 과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구권과 달리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위기 소송 사례가 없던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그것도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향후 동아시아 내 기후위기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원고 측인 아이들이 패소하더라도 기후위기 문제가 헌재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세계 3대 과학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Nature)'는 '한국의 아기들이 정부를 고소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최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재했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사실상 첫 사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과 헌법소원을 낸 한제아 어린이 등은 21일 진행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도 지금의 대응 수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후위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미래 세대의 안전한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제아 어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에 참가해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2020~2023년에 걸쳐 제기된 4건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 중 1건은 소송제기 당시 '딱따구리'라는 태명을 가진 20주차 태아가 청구인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향후 동아시아 내 기후위기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원고 측인 아이들이 패소하더라도 기후위기 문제가 헌재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진단도 나온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세계 3대 과학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Nature)'는 '한국의 아기들이 정부를 고소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최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재했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사실상 첫 사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후 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과 헌법소원을 낸 한제아 어린이 등은 21일 진행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도 지금의 대응 수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후위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미래 세대의 안전한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제아 어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에 참가해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2020~2023년에 걸쳐 제기된 4건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 중 1건은 소송제기 당시 '딱따구리'라는 태명을 가진 20주차 태아가 청구인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낳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원고 측과 세계 기후위기 운동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목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전세계 기후 공약을 감시하는 국제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은 "모든 국가가 한국 수준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이번 세기 말까지 최대 3℃의 기온 상승을 야기한다. 이것은 온난화 수준을 기온 2℃ 상승으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이처는 이같은 기후위기 소송 사례가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례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 유리한 선례를 얻게 된다면 이같은 추세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네이처에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번 한국의 기후위기 소송 사례가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기후적응센터의 마사코 이시하라 연구원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소송을 정부 정책에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경우가 서구권보다 적다"며 "한국에서의 판결은 아시아 전역과 기후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아시아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글래스고대학교의 밍제 주 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소송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한국에서의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되더라도 동아시아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연구원은 "비록 이번에 패소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패소'라고도 볼 수 있다. 사건이 헌재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일정 수준 성공한 셈"이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향후 또 다른 도전과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21일 진행된 이번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은 지난달 23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이를 마지막으로 공개 변론을 마무리하고 재판관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