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등이 낸 증원 취소 집행정지
法 "관련 법규에 보호되는 이익 없다"
"수업거부 따른 파행은 사후적 사정"
심문은 의대생 측 불출석한 채 진행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구성원이 법원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이로써 법원은 의대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집행정지 1라운드에서 모두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도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의대 구성원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유사한 취지로 결정 내린 것이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의대생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학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학이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불이익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의 발생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해 달리 고려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 구성원 측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유사 사건의 항고심 결정 이후 심문을 진행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일 심문 당시 재판부는 "미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연기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했을 텐데 심문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전 8시경에 급히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피신청인 측 소송수행자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인 측에서도 나와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제출해 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른 재판부도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의대 구성원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유사한 취지로 결정 내린 것이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의대생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학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학이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불이익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휴학 등의 발생으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재학생들이 인위적으로 야기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해 달리 고려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 구성원 측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유사 사건의 항고심 결정 이후 심문을 진행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일 심문 당시 재판부는 "미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연기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했을 텐데 심문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전 8시경에 급히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피신청인 측 소송수행자 등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연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인 측에서도 나와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제출해 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