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열린관광’이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도 제약과 차별 없이 누리는 관광을 뜻한다.
이날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향유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아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설령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진주시의회 황진선 기획문화위원장도 앞선 20일 기획문화위원회 의안 심사에서 “의원 연구단체 ‘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도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민간과 전문가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진주시의 적극적인 열린관광 사업 추진과 공모사업 신청 및 연계 등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앞으로 박 의원은 조례를 토대로 진주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열린 관광도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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