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4/05/21 10:59:01

춘천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소상공인 점포규모 기준 축소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춘천=뉴시스] 21일 춘천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춘천 풍물시장 모습.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21일 춘천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춘천 풍물시장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 완화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체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으나 이를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지정 신청 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그동안 상인회는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도비 골목 사업인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안내 공고는 22일 예정이며, 연중 수시 접수 및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을 갖춰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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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기사등록 2024/05/21 10:59: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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