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담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3월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제55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20/NISI20240320_0020272545_web.jpg?rnd=2024032009454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3월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제55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법무부가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자주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1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이면 21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재차 입법예고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신속히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법안들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개정안에는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총회를 보다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서면 외에도 주총 개최 시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 외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도 도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조정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해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자주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1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상법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이면 21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2대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위해 재차 입법예고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신속히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법안들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개정안에는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주총회를 보다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서면 외에도 주총 개최 시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 외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도 도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 구조조정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해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것"이라며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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