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업무협약

기사등록 2024/05/20 13:11:00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성시지회와 청년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청년친화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친화부동산'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의 안성시 청년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거목적으로 거래금액 2억원 미만 계약 시 중개수수료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참여 공인중개사 현황은 안성시 청년포(https://www.anseong.go.kr/youth/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오는 6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성시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6월 1일 이후 안성시 홈페이지 및 안성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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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업무협약

기사등록 2024/05/20 13:1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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