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사고사례 그림으로 소개…안전의무 체크리스트도
각 업종 협회 대표·전문가와 논의 거쳐 제작…30만부 배포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확립에 나섰다.
19일 고용부는 지난 4월22일부터 숙박업, 음식점업, 제조업 등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지난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자료는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돼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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