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다양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
![[프라하(체코)=AP/뉴시스]체코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에서 2023년 8월12일 성적소수자(LGBTQ+)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체코 헌법재판소는 7일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지게 됐다. 2024.05.07.](https://img1.newsis.com/2024/05/07/NISI20240507_0001077672_web.jpg?rnd=20240507193758)
[프라하(체코)=AP/뉴시스]체코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에서 2023년 8월12일 성적소수자(LGBTQ+)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체코 헌법재판소는 7일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지게 됐다. 2024.05.07.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고 17일 목소리를 높였다.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친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5월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후 매년 5월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기리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트랜즈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90명 중 최근 1년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경험이 있는 이들은 대상자 5명 중 4명에 이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도 지난 8일 성별 정정 신청 시 성전환 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결이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이에 단체가 지난해 5월 대법원에 성별정정 관련 예규에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해왔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코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현지시각)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성소수자 관련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가 사회적 소수집단의 존엄을 해친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5월17일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후 매년 5월17일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기리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트랜즈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90명 중 최근 1년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경험이 있는 이들은 대상자 5명 중 4명에 이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도 지난 8일 성별 정정 신청 시 성전환 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결이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이에 단체가 지난해 5월 대법원에 성별정정 관련 예규에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해왔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코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현지시각)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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