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노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유예 합의

기사등록 2024/05/17 07:14:29

재무상황 개선, 합의서 체결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장동준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박종항 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장동준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박종항 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사공동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퇴직 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 노사공동협의회는 지난 3월 공단과 노동조합,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 등 노사가 전 직원 근로의욕 고취, 재무상황 개선 방안 등을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노사는 재무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무상황 개선 방안 일환으로 제1차 합의서 체결식을 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법률구조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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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노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유예 합의

기사등록 2024/05/17 07:14: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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