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집행정지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집행정지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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