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위, 가장 낮은 수위 결정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5 le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25/NISI20230725_0001324377_web.jpg?rnd=20230725142230)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윤영숙 전북도의원이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를 얻어먹고 청탁금지법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익산3)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윤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4가지 징계(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중 수위가 가장 낮다.
이번 징계는 지난 13일 열린 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에서 7명의 민간 위원이 결정한 사항을 존중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전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윤 의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식당에서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스포츠용품 대표 등과 반주를 결들인 식사를 했으며, 체육회 사무처장이 음식값 13만1000원을 결제했다.
사무처장의 기자회견 폭로로 청탁 여부가 논란이 됐으며 경찰 수사결과 이러한 행위가 윤 도의원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 도의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청탁금지법에 따라 도의회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했고, 법원은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윤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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