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다툰 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6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내 가건물에서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이웃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 붙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친분이 깊은 A씨와 윷놀이 내기를 하다 돈만 따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앞선 1심은 "김씨가 형·동생 관계로 지냈던 A씨와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병원에서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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